'어울림' 장애인 기자단-경기도 OO군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없어(이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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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24-05-20 14:47 조회1,0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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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를 위한 저상버스 없어...
- 중증 뇌병변 장애인 A씨가 거주하는 지역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없어...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경기도 31곳에 유일하게 2곳만 없어...
중증 뇌병변 장애를 가진 A씨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를 위한 저상버스가 없다. 그래서 A씨는 평소에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과 장애인 이동권, 유니버셜 디자인 등에 관심이 많아 교통약자를 위해서 ◌◌군에 없는 저상버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저상버스가 왜 없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군 홈페이지에 있는 저상버스 관련 정보들을 살펴보았고 저상버스가 출입할 수 없는 부분만 홈페이지에 등록해주었다. 순간 황당해하며, ◌◌군청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B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나 생활이동지원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받는 걸 선호하며, 대중교통은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대중화되어 있지 않아서 저상버스가 있어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 이용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이 왔으며, 그리고 현재는 ◌◌군을 거쳐서 가는 저상버스가 총 8대가 있고, 그 중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 이용률은 적다고 한다.”고 답변이 왔다.
A씨는 그 이후에도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저상버스가 어디에 없는지 파악하고, 추가로 ◌◌군 교통약자에 대한 조례를 찾아봤다. 조례는 자치법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검색해 보았다. 검색한 결과 저상버스는 경기도에 속한 31개의 시·군·구 가운데 유일하게 2곳(◌◌군과 ◌◌군)만 저상버스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시행 2024. 3)는 버스 회사에 저상버스를 지원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A씨는 B공무원의 답변과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직접 제작하여 ◌◌군에 속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도움을 받아 공문과 함께 장애인 관련 기관,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요양원 등에 설문조사를 배포하고 의뢰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 통계결과와 관련 조례, 저상버스 운영 시 좋은 사례 등을 가지고 ◌◌군청에 공식적으로 민원과 이의제기를 통해 교통약자들이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다.
‘어울림’ 장애인 기자단- 이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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