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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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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20-11-04 10:16 조회6,3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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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의 헤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한시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상담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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