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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장애아동 재학대 5년 새 3.9배 급증… “개인 책임 넘어 ‘공적 골든타임’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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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국 작성일25-12-31 10:48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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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아동 학대 대응 시스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담은 ‘애인정책리포트 제462호 ’장애아동 학대 대응-골든타임’을 확보하라‘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유명 웹툰 작가 발달장애 자녀 사건’을 예로 들며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꼬집었다. 리포트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갈등을 공식적인 학대 예방·조정 시스템(아동보호전문기관, 권익옹호기관 등)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당사자 간의 형사 소송으로 비화된 대표적 사례”라고 분석했다.

즉, 교육적 지도와 정서적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이를 중재할 초기 대응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결국 학부모와 교사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발달장애 부모 당사자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아동 학대 사건에서 증거 확보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는 스스로 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아동·노인·중증장애인 등 등에 한해, 학대 입증을 위한 제3자의 녹음을 예외적으로 증거로 인정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리포트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의 진실 규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보완 입법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계적으로도 시스템의 구멍은 여실히 드러난다. 2024년 기준 학대로 판정된 장애아동 사례는 270건으로 전체 장애인 학대 판정 사례의 18.6%를 차지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재학대 비율이다. 전체 장애인 재학대 피해는 5년 전 대비 3.9배나 급증했으며, 재학대 피해자의 84.7%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나 현행 보호 시스템이 사실상 멈춰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장애아동 학대 발생 시 “장애”와 “아동”라는 두 키워드 사이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서로 관할을 미루는 이른바 ‘핑퐁 현상’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또한 전국 10여 곳(2022년 기준)에 불과해 피해 아동이 갈 곳이 없어 다시 가해자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장총은 이번 리포트를 통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통합 안전망’ 구축을 제언했다. 주요 제안 내용으로는 경찰·검찰·복지 전문가가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한국형 CAC(아동옹호센터)’ 모델 도입, 지자체별 장애아동 전담 쉼터 설치와 장애 특성과 수사·복지 절차를 조율할 ‘장애아동 학대 전담 코디네이터’ 의무 배치, 학대 입증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제3자 녹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등 방어권 보장 법안 마련, 가족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여 학대를 예방하는 ‘가족 휴식(Respite)’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웹툰 작가 사건이나 급증하는 재학대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하다”며 “개인에게 책임을 미루는 구조로는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 ‘장애 감수성’에 기반한 특화된 시스템과 갈등을 조기에 중재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 https://www.sw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8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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