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참가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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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22-05-03 16:53 조회3,0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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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참가자 모집 안내
서울시에서는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인「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 2022.5.2.(월) ~ 5.27.(금) 09:00~18:00 ※주말 제외
○ 모집대상 : 서울시 거주 중증장애인 700명
○ 신청자격 :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022.5.2.) 기준 현재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②「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신청 및 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본인 접수원칙이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본인접수가 어려울 경우엔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본인(대리접수자)신분증 지참 필수 (미성년자는 신분증 제외)
○ 제출서류 :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별도 준비)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25개구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기본 제출서류 】 - 신청자
① 가입신청서(다운로드하여 작성)
②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다운로드하여 작성)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다운로드하여 작성)
④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다운로드하여 작성)
⑤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증빙서류(동주민센터에서 발급)
【 추가 제출서류 】 - 해당자
⑥ (전.월세)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는 제외)
- 무상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⑦ 부채증명원(최근 2개월이내 제1,2금융권 발급, 수수료 본인 부담)
⑧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⑤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서류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공용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대상자 선정
- 선정 방법: 별도 면접 없이 이룸통장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주요 심사항목: 신청자 연령, 가구소득, 서울시 거주기간 등)
○ 선정 발표: ’21. 8월 예정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확인 가능
- 최종 대상자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청 기간 내(’22.5.27.(금) 18:00까지)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동 사업은 가구원 중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이룸 통장 만기 적립 시, 적립금으로 인해 다른 사회 보장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다산콜재단 ☎ 120(국번없이)
서울시에서는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인「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 2022.5.2.(월) ~ 5.27.(금) 09:00~18:00 ※주말 제외
○ 모집대상 : 서울시 거주 중증장애인 700명
○ 신청자격 :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022.5.2.) 기준 현재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②「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신청 및 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본인 접수원칙이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본인접수가 어려울 경우엔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본인(대리접수자)신분증 지참 필수 (미성년자는 신분증 제외)
○ 제출서류 :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별도 준비)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25개구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기본 제출서류 】 - 신청자
① 가입신청서(다운로드하여 작성)
②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다운로드하여 작성)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다운로드하여 작성)
④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다운로드하여 작성)
⑤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증빙서류(동주민센터에서 발급)
【 추가 제출서류 】 - 해당자
⑥ (전.월세)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는 제외)
- 무상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⑦ 부채증명원(최근 2개월이내 제1,2금융권 발급, 수수료 본인 부담)
⑧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⑤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서류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공용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대상자 선정
- 선정 방법: 별도 면접 없이 이룸통장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주요 심사항목: 신청자 연령, 가구소득, 서울시 거주기간 등)
○ 선정 발표: ’21. 8월 예정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확인 가능
- 최종 대상자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청 기간 내(’22.5.27.(금) 18:00까지)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동 사업은 가구원 중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이룸 통장 만기 적립 시, 적립금으로 인해 다른 사회 보장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다산콜재단 ☎ 120(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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